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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권혜미 기자] 유명 유튜버 양팡(본명 양은지·24)이 아파트 계약금을 가로채고 사문서를 위조했다는 폭로가 등장한 가운데, 양팡이 2차 해명을 했다.
29일 양팡은 개인 유튜브 채널에 "사실을 말씀드립니다"라는 글과 함께 20분 가량의 영상을 게재했다.
양팡은 변호사의 사무실을 찾아 그날 벌어진 사건에 대해 차례로 설명하며 "논란이 된 부동산의 실제 매물 가격이 10억 8천만 원으로 기억을 한다. 그런데 집을 둘러봤는데 너무 오래된 집이라 힘든 가격이라고 생각을 해보겠다고 했다"며 "이후에 아빠는 미용실까지 저를 데려다주셨고, 어머니는 부동산 측에 남아 더 얘기를 해보겠다고 하셨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양팡은 "매도인 측, 부동산 실장님, 저희 어머니 이렇게 세 분이서 얘기를 하다가 '가계약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는게 어떻겠냐'고 얘기가 나와서 흥정을 했고, 부동산 측에선 당일 계약금 500만 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계약은 파기라고 했다. 가계약서에 저희 엄마는 제 이름을 대신해 사인을 했고, 인감도장을 쓴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양팡은 해당 집을 구매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면서 "엄마가 집에 와서 제게 얘기를 했는데, 전 안하는 게 낫겠다고 말씀을 드려부동산 측에 계약을 안 하겠다고 말하니 그쪽도 납득을 했다"고 밝혔다.
동시에 그날 이후 부동산 측에서 다른 매물이 나왔다고 문자를 보냈다고 밝힌 양팡은 "이후에 부동산에서 다른 매물이 나왔다고 문자가 와서 보러 다녔다. 당연히 부동산 측에서도 본래 체결한 계약이 가계약이었고, 계약금이 안들어왔으니까 계약 파기라고 생각이 들어와서 다른 매물을 보여준 거 아니겠냐"고 호소했다.
덧붙여 양팡은 "그 부동산과 동시에 다른 곳을 보고 있던 와중이라 계약을 마무리하고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샀는데, 한 달 후에 내용증명이 왔다"며 "매도인을 만나려고 부동산도 찾아가고 대리인한테도 연락을 했지만 절대 안 만나줬다. 연락도 안 받아주셨다"고 토로했다.
이를 들은 양팡의 변호인 측은 "소송 중인 상황이라 명확하게 양측을 가를 수 없다. 재판 결과가 나온 후에 자세히 설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7일 유튜버 구제역은 제보자의 진술로 구성된 "구독자 257만 효녀 유튜버 양팡의 부동산 계약금 1억 먹튀, 사문서 위조에 관한 재밌는 사실들"이라는 영상을 게재했다.
거기서 구제역은 "양팡의 가족이 정식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해놓고 잠적했다. 계약서에 도장이 찍힌 이상 계약 파기를 하려면 계약금 혹은 위약금을 지급해야하는데,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사진 = 유튜브 '양팡'·'구제역' 방송화면 캡처]
권혜미 기자 emily00a@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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