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연예
[마이데일리 = 양유진 기자]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가수 정준영(31)과 최종훈(30) 등의 2심 선고가 결국 미뤄졌다.
서울고법 형사12부(윤종구 최봉희 조찬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에 대한 선고기일을 오는 12일 오후 2시 30분으로 연기한다고 7일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김모씨가 합의서를 제출했고 정준영과 권모씨도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선고 연기 요청서를 제출했다. 정준영 피해자 변호사 역시 선고 연기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준영과 최종훈의 담당 변호인은 6일 항소심 선고 연기를 요청하며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최종훈은 선고 공판 직전 피해자와의 합의서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준영은 지난 2015~2016년께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6년 대구에서 최종훈과 함께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한 특수준강간 혐의도 받는다.
최종훈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에서 피해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 3월 대구에서 정준영과 공모해 피해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한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다.
앞서 정준영과 최종훈은 지난해 11월 29일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항거불능인 여성을 정준영과 최종훈이 합동해 간음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나이가 많지 않지만, 호기심으로 장난을 쳤다고 하기에는 범행이 너무 중대하고 심각해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범행에 가담한 유명 걸그룹 멤버의 친오빠 권모씨에게 징역 4년, 연예 기획사 전 직원 허모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직원 김모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달 9일 결심 공판에서 정준영에게 징역 7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양유진 기자 youjinyang@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