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마이데일리 = 김나라 기자] 성관계 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하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연 배우 A 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등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자신을 '모델 섭외팀장'이라고 소개하며 여성들과 만나 성관계 장면을 불법으로 촬영, 이를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뿐만 아니라 A 씨의 여자친구 B 씨는 A 씨가 다른 여성들과 성관계를 맺은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들의 사진을 SNS 오픈채팅방에 유출한 혐의(명예훼손)로 함께 기소됐다. B 씨는 이날 남자친구 A 씨와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 씨는 SNS 관련 범죄를 소재로 지난 달 중순 극장에서 개봉한 범죄영화에 조연으로 출연한 바 있다.
[사진 = 마이데일리DB]
김나라 기자 kimcountry@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