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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양유진 기자]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31)과 최종훈(30)이 2심에서 각각 징역 5년과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는 12일 오후 2시 30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하고 이렇게 선고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양유진 기자 youjinyang@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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