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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연예

'집단성폭행' 정준영 징역 5년-최종훈 징역 2년6개월…형량 줄어 [MD현장]

시간2020-05-12 15:26:35 양유진 기자 youjinyang@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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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양유진 기자]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31)과 최종훈(30)이 2심 선고에서 각각 5년과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는 12일 오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각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의 아동청소년시설 등에 대한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지난해 11월 29일 1심에서 정준영은 징역 6년, 최종훈은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또 유명 걸그룹 멤버의 친오빠 권모씨와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MD(영업직원) 김모씨에게 각각 징역 4년, 연예 기획사 전 직원 허모씨에게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 7일 이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지만,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감안해 선고를 한 차례 연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최종훈과 김모씨는 항소심 변론 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했고, 정준영은 피해자와 합의 중으로 피해자 변호사 역시 기일 변경에 동의했다. 권모씨도 합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준영은 지난 2015~2016년께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6년 대구에서 최종훈과 함께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한 특수준강간 혐의도 받는다.

최종훈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에서 피해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 3월 대구에서 정준영과 공모해 피해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한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다.

앞서 정준영과 최종훈은 지난해 11월 29일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항거불능인 여성을 정준영과 최종훈이 합동해 간음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나이가 많지 않지만, 호기심으로 장난을 쳤다고 하기에는 범행이 너무 중대하고 심각해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범행에 가담한 권모씨에게 징역 4년, 허모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김모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달 9일 결심 공판에서 정준영에게 징역 7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양유진 기자 youjinyang@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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