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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외주 스태프 2명을 성폭행,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3)이 항소심 법정에서 눈물을 보였다.
강지환은 14일 오후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노경필) 심리로 진행된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저로 인해 상처받고 고통 받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를 드린다. 지난 세월 많은 분께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는데, 지금 제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럽다"며 울먹이는 모습을 보였다.
이어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도 많이 두렵다. 평생 고개숙이고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강지환 측은 이날 공판에서도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 중 준강제추행죄에 대해 부인하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검찰 측은 "피고인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블랙아웃'을 주장하고 있다. 자기의 잘못을 정면으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지 심히 의문스럽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강지환은 지난해 7월 9일 경기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및 준강제추행)로 구속되어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강지환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 등도 명했다. 1심 판결 이후 검찰과 강지환 측은 쌍방 항소했다.
강지환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6월 11일 열린다.
[사진 = 곽경훈 기자 kphoto@mydaily.co.kr]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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