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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권경선 판사)는 2일 오전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장용준(20·활동명 노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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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진 기자 yjpar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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