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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유진형 기자]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권경선 판사)는 2일 오전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장용준(20·활동명 노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장용준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을 빠져나가고 있다.
노엘은 지난해 9월7일 오전 서울 마포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취소 수준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추돌한 사고를 낸 뒤 지인 A씨에게 대신 운전했다고 경찰에 허위 진술하도록 부탁한 혐의 및 A씨가 사고를 낸 것으로 해 허위 보험사고 접수를 해서 보험처리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진형 기자 zolong@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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