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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수원(경기) 정지현 기자] 여성 스태프 2명을 성폭행,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3)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1일 오후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항소 이유 중 하나로 범행의 일부를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모아보면 유죄로 인정한 1심의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1심에서 선고한 형에 대해서 피고인은 너무 많다고 주장하고 있고, 검찰 측은 적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건의 내용이나 범행이 이루어지게 된 경위, 피해자의 선처요구 등을 모두 종합해보면 1심에서 선고한 형이 파기할 만큼 지나치게 많거나 적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검은색 양복을 입고 출석한 강지환은 판결이 끝난 후 취재진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법정을 떠났다.
강지환은 지난해 7월 9일 경기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및 준강제추행)로 구속되어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강지환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 등도 명했다.
1심 판결 이후 검찰과 강지환 측은 쌍방 항소했으며, 지난달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당시 강지환은 최후 진술에서 "저로 인해 상처받고 고통받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를 드린다. 지난 세월 많은 분께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는데, 지금 제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럽다"며 울먹이는 모습을 보였다. 이어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도 많이 두렵다. 평생 고개숙이고 반성하며 살겠다"고 전했다.
[사진 = 곽경훈 기자 kphoto@mydaily.co.kr]
정지현 기자 windfall@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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