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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수원 곽경훈 기자] 외주 스태프 2명을 성폭행,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3)이 11일 오후 경기도 수원고등법원에서 진행되는 항소심에 참석하고 있다.
지난 5월 진행된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강지환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강지환은 최후 진술에서 "저로 인해 상처받고 고통받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를 드린다. 지난 세월 많은 분께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는데, 지금 제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럽다"며 울먹이는 모습을 보였다.
앞서 강지환은 지난해 7월 9일 경기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및 준강제추행)로 구속되어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강지환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 등도 명했다.
곽경훈 기자 kphoto@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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