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마이데일리 = 여동은 기자] 대한민국 제1호 시내면세점인 동화면세점이 중견면세점 최초로 관세청이 한시적으로 허가한 면세상품의 국내판매를 4일(목) 정오부터 네이버쇼핑 스마트스토어를 통해 시작했다.
판매 개시후 일주일간 6개월 이상 된 판매대상 수입상품 재고의 10% 이상을 내국판매했으며, 꾸준한 판매실적을 보이고 있다. 관세청이 허가한 예상판매기간인 6개월내 전량 판매될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동화면세점은 발리, 투미, 비비안웨스트우드 등의 가죽제품류와 스와롭스키 쥬얼리, 불가리•프라다•오클리•레이반 선글라스 등 패션상품 22개 브랜드의 604 종류 수입상품들을 판매하고 있다.
주문 후 상품수령까지의 소요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할세관, 관세법인, 네이버, 대한통운과 수십차례 과세통관 및 배송절차를 점검함으로써 면세업계 최초로 주문후 3일배송이 가능하도록 했다.
동화면세점의 이번 국내판매에서 수입화장품과 향수는 각 수입화장품 브랜드의 브랜드정책상 판매가 허용되지 않았고 식약처의 별도 승인을 받는데에도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제외시켰다.
판매상품의 판매가격은 과세통관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관•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이며 면세전용상품으로 품질 보증서는 제공되지 않고 별도 A/S는 불가하지만 동화면세점이 확실하게 보증하는 정품이다.
동화면세점은 코로나사태로 인해 최악의 불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면세점지원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시행된 수입상품의 국내판매를 통해 추가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동은 기자 deyuh@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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