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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록 기자] 검찰이 억대 해외 원정 도박 혐의를 받고 있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를 약식기소했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재승)는 지난달 26일 양현석 전 대표의 도박혐의에 대해 약식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약식기소는 공판절차 없이 서면심리에 의한 약식명령 재판을 청구하는 절차다. 피고인 또는 검사는 약식명령에 불복할 경우 법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지고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양현석 전 대표는 2015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총 7회 일행 4명과 함께 총 33만5460달러(한화 약 4억355만원) 상당의 도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다만 양현석 전 대표가 환치기 수법으로 도박 자금을 마련했다는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해선 불기소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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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록 기자 roku@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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