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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예은 기자] 법원이 중국 동포 혐오 논란에 휩싸였던 영화 '청년경찰'(감독 김주환)에 사과하라는 권고 조치를 내린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3월 서울중앙지법 제9-2민사부(재판장 정철민)는 '청년경찰'에서 묘사된 조선족의 모습이 중국 동포들에게 불편함과 소외감을 안길 수 있다며 제작사인 무비락 측에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법원 측은 "'청년경찰'의 일부 내용에 조선족에 대한 부정적인 묘사를 담은 허구의 사실이 포함돼 있다"며 "앞으로 영화를 제작함에 있어 관객들에게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반감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 혐오 표현은 없는지를 충분히 검토하라"라고 전했고 당시 원고와 피고 모두 법원의 결정을 수용했다.
지난 2017년 8월 개봉한 '청년경찰'은 믿을 것이라곤 전공 서적과 젊음뿐인 두 경찰대생이 눈앞에서 목격한 납치사건에 휘말리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청춘 수사 액션. 배우 박서준, 강하늘이 주연으로 나섰고 565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크게 흥행했다.
그러나 극중 내용이 논란의 불씨를 지폈다. 주인공 기준(박서준), 희열(강하늘)이 조선족 장기밀매 조직을 소탕하는 과정에서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이 우범지역으로 묘사됐고 중국 동포들은 집회 등으로 불쾌감을 강하게 표출했다. 무비락에는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제작했다는 증거가 없다"면서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무비락의 손을 들어줬으나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화해 권고 결정이 내려졌고, 중국 동포 측과 무비락 측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에 무비락 측은 4월 "본의 아니게 부정적 묘사로 불편함과 소외감을 느끼게 했다. 앞으로 영화를 제작함에 있어서 특정 집단에 편견이나 반감을 일으킬 혐오 표현이 없는지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약속 드린다"라는 공문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 롯데엔터테인먼트 제공]
이예은 기자 9009055@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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