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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권혜미 기자] 가수 선미에 모욕적인 악플을 단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최근 창원지방법원 형사3단독(조현욱 판사)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려진 선미의 사진에 "술집 접대부 같다"라는 악플을 남겨 모욕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해당 판결에 대해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사이트에 피해자가 수치심·모멸감을 느낄 수 있는 글을 게시해 모욕했다"며 "내용이 저속하고 죄질이 불량하다. 또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횟수가 1회인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권혜미 기자 emily00a@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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