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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명희숙 기자] 가수 임슬옹이 운전한 차량에 무단횡단 보행자가 치여 사망한 가운데, 현장 CCTV가 공개됐다.
중앙일보는 8월 5일 지난 1일 오후 11시 50분 서울 은평구 DMC역 인근 삼거리에서 발생한 사고 영상을 공개했다.
보행자 A씨는 우선을 쓰고 짧은 횡단보도를 진입했고, 2초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임슬옹의 차량에 치이는 모습이 담겨있다.
A씨는 빗길에 빨간 불인 상황에서 횡당보도를 건너고 있던 중 사고를 당했다. 이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CCTV가 공개된 후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던 상황이라는 점과, 이근에 인근 '속도를 줄이시오', '사고 잦은 곳'이라는 표지판이 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과실 비율에 대한 지적이 더해졌다.
현재 서울 서부경찰서 측은 임슬옹에 대한 과속 등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또한 추후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슬옹 소속사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는 사고 이후 먼저 사망사고와 관련해 피해자분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며 "지난 1일 임슬옹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빗길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 주행을 하던 도중 횡단하던 보행자와 충돌이 있다. 임슬옹은 사고 직후 현장에서 구호조치를 곧바로 취했으나, 안타깝게도 피해자가 병원으로 이송도중 사망하게 되었다"고 입장문을 전했다.
또한 "임슬옹은 절차에 따라 경찰서 조사를 받았으며, 이후 귀가 조치된 상태이나 심신의 심각한 충격을 받은 상황"이라며 "피해자 유족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 잘 알고 있으며 유족분들에게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밝혔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명희숙 기자 aud666@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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