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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스페셜 “아동학대 가해자 77% 친부모, 계모·계부 3%”

시간2020-08-07 11:20:56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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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9일 SBS스페셜 '체벌, 훈육 그리고 학대'에서는 최근 발생한 두 건의 아동학대 사건과 과거 사건들의 발생원인과 처리과정, 대처방안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체벌과 훈육, 그리고 학대가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아동학대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은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2020년, 다시 학대로 아이가 죽었다

두 달 전, 경남 창녕에서 역시 9세의 여아가 지속적인 학대를 견디지 못해 빌라 4층 발코니에서 추락의 위험을 무릅쓰고 탈출하는 사건, 그리고 충남 천안의 9세 남아가 계모의 강압에 의해 여행용 가방 안에 들어가 질식사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전 국민을 충격으로 몰아갔다.

그런데,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이 일어나 사회적 공분이 일고 뒤이어 관련 기관이 대책을 내놓은 건 한두 번 반복된 일이 아니다. 창녕 여아와 거의 똑같은 방식으로 다용도실에 묶인 채 학대를 당하다가 가스배관을 타고 탈출한 11세 여아가 인천에서 발견된 것이 2015년 말의 일이고, 2013년 경북 칠곡에서는 학교, 경찰, 아동보호기관 등에서 학대 사실을 인지한 사람이 37명이나 됐지만 사망을 막지 못했다. 2014년에 울산 울주에서 갈비뼈 16개가 부러진 채 사망한 7세 이서현 양 사건 후 이른 바 ‘이서현 보고서’가 발표됐다.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대책이 나오고 제도가 바뀌었지만 2013년 6,796건, 2015년 11,715건이었던 아동학대 건수는 2018년 24,604건으로 늘었고 2019년에는 43명의 아이가 학대로 사망했다.

체벌은 훈육인가? 학대인가?

지난 8월3일 법무부는 민법 915조 ‘친권자에게 보호, 교양의 권리, 의무가 있고 이를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징계권이 체벌의 권리로 오인되는 것을 방지하고 훈육을 핑계로 아동 학대를 용인하는 인식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고 한다. 실제로 많은 아동학대 사건 재판에서 가해 부모들은 학대의 의도가 없었으며 단지 자녀의 행동을 바로잡기 위한 훈육 목적에서 시작한 체벌이 결과적으로 학대가 되었다고 주장하는데, 그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많은 부모들은 자녀 양육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체벌이 가능하다고 여기고 있어 이번 조치가 부모의 훈육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그러나 아동학대 전문가들은 학대는 극히 비정상적인 사람들의 고의적인 폭력이라기보다 보통 사람들의 우발적 체벌이 통제력을 잃고 치달은 결과이고, 자녀를 부모의 뜻대로 강제할 수 있는 소유물이라는 발상이 아동 학대를 막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이라며, 이번 법제 개정이 근본적으로 아동 학대를 막을 수 있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과연 가벼운 체벌이 학대로 이어질 수 있을지 체벌 없이 아이를 훈육하는 것은 가능한지 살펴본다.

학대 가해자의 77%는 친부모, 계모·계부는 단 3%?

실제로 아동학대 사건 가해자의 77%가 친부모이고 발생 장소는 대부분 집이며, 피해 아동 5명 중 4명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 그 중 일부는 다시 가해를 당하기도 한다. 부모의 자녀체벌을 1979년부터 법으로 금지한 스웨덴은 20세기 전반만 해도 학교에서 교육 목적의 체벌이 사용됐고 1960년대 조사에서는 부모의 90퍼센트가 아이를 때린 적이 있다고 했지만 법 시행 후 30년 만에 아동학대 피해자가 1/6로 감소했고 2000년 이후에는 학대로 숨진 아이들이 거의 없다. 체벌과 학대 간에 분명한 연관이 있다는 반증이며, 제도 변화를 통해 아동학대를 막을 수 있다는 근거다.

SBS 스페셜 '체벌, 훈육 그리고 학대'는 오는 일요일 밤 11시 5분 방송된다.

[사진 = SBS]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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