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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권혜미 기자] 여성 스태프 2명을 성폭행,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던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3)의 판결이 새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18일 스포츠조선은 "강지환의 자택에 CCTV가 설치돼 있었던 사실과 사건 당시 피해자가 지인과 나눈 카톡 대화 내용을 확보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CCTV 영상에서 피해자 A, B씨 외 3명은 강지환과 함께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과도한 음주로 인해 강지환이 정신을 잃자 그를 부축해 방에 옮겨놨다. 이어 샤워를 하고 하의는 속옷만 입은 채 집을 구경하는 장면이 찍혔다. 하지만 사건이 일어난 방엔 CCTV가 설치되어있지 않았다.
또 피해자 B씨는 당일 오전 지인에게 "3층 루프탑 수영장에 온천까지 다있어", "집이 X쩔어", "낮술 오짐다"등 강지환의 집에 방문한 상황을 밝혔고, 사건 발생 시간이라 특정된 오후 8시 30분 이후에도 지인과 보이스톡을 연결, 동시에 B씨의 지인은 9시 9분 경 "이거 진짜면 기사감이야ㅋㅋㅋ"라는 대화를 보냈다.
강지환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유한) 산우의 심재운 변호사는 이날 "피해자 A에게 강지환의 정액이나 쿠퍼액이 발견되지 않았다. B씨에겐 속옷 속 생리대에서 강지환의 DNA가 발견됐다"며 "B씨가 샤워 후 강지환의 의류와 물건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DNA가 옮겨갔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강지환은 지난해 7월 9일 경기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및 준강제추행)로 구속되어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강지환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함과 동시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 등도 명했다. 이에 검찰과 강지환 양측이 모두 항소를 제기했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유지했고, 결국 지난 6월 강지환 측은 수원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권혜미 기자 emily00a@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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