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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성폭행 혐의' 강지환 재판, 새 국면 맞나? "정액 발견 안돼"

시간2020-08-19 07:12:57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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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여성 스태프 2명을 성폭행,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3)의 재판이 변곡점을 맞이했다.

강지환은 지난해 7월 9일 경기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및 준강제추행)로 구속되어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강지환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 등도 명했다.

이에 검찰과 강지환 양측이 모두 항소를 제기했지만, 2심 재판부는 지난 11일 진행된 선고 공판에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하지만 재판은 끝나지 않았다. 강지환 측이 대법원 상고를 결정했기 때문.

이 가운데 18일 강지환 측이 상고를 결정한 이유가 알려졌다. 강지환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유한) 산우 측에 따르면 피해자의 주장과 반하는 새로운 정황들이 발견됐다.

우선 성폭행 주장 피해자에게서 강지환의 정액 등이 발견되지 않았다. 산우 측은 성추행 주장 피해자의 생리대에서 강지환의 DNA가 발견된 것은 강지환의 집에서 피해자가 샤워를 하면서 강지환의 물건 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DNA가 옮겨갔다고 추정했다.

또 강지환의 집 전화가 불통이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도 "확인 결과 통화도 잘 터지고 카카오톡도 잘 터지더라.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계속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스포츠조선이 보도한 강지환 자택 CCTV 영상과 사건 당시 피해자가 지인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관심사다. 보도에 따르면 사건 당시 CCTV 영상에서 강지환은 A씨, B씨와 술자리를 즐기다 과도한 음주로 인해 정신을 잃었고, 이내 A씨, B씨의 부축으로 옮겨졌다. 이어 피해자들은 강지환이 잠든 틈 사이에 샤워하고, 하의 속옷만 입은 채 집을 구경했고, 강지환이 퇴사 감사 의미로 준비한 전별금 금액을 확인하기도 했다. 다만, 강지환이 잠든 방과 사건이 일어난 방에는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더불어 사건 당일 피해자 B씨가 지인과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에는 "강지환네 집에 왔는데", "3층 루프탑 수영장에 온천까지 다 있어", "집이 X쩔어", "낮술 오짐다" 등 내용이 포함됐다. 뿐만 아니라, 사건 발생 시간이라고 알려진 오후 8시 30분에도 지인과 대화를 나눴고, 오후 9시 9분에도 지인과 보이스톡을 했다. 보이스톡 이후에는 "이거 진짜면 기사감이야"라는 지인의 대화가 공개됐다.

한편, 이 같은 보도가 나온 이후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은 DNA가 피해자의 신체에서 검출되지 않은 것과 관련,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성적인 부위를 검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하기 곤란하다. 법원이 인정한 데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반박했다.

대법원으로 향하게 된 강지환 재판이 어떤 최종 판결을 받게 될 지 관심이 쏠린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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