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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KDFT 한국 디지털 포렌식 기술표준원㈜’, 첨단 디지털 포렌식 기술로 수사 협조…“몰카 범죄 사진 삭제해도 처벌”

시간2020-08-19 11:56:12 여동은 기자 deyuh@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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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대상의 불법촬영 및 유포 범죄 근절을 위한 범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소위 ‘몰카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죄로 재판을 받은 9,317명 중 벌금형을 받은 피고인은 5,268명, 집행유예는 2,822명이며 이 중 징역형은 단 763건에 불과하다. 또한, 2019년 검찰에 접수된 6,827건의 불법 촬영 사건 중 2,310건만이 기소되는 등 다른 범죄에 비해 낮은 기소율을 보이고 있다.

몰카 범죄는 사진 또는 영상을 온라인상에 유포하는 범죄로 이어지기도 하는데, 기기 내에 저장되었던 사진과 영상을 삭제하여 범죄 사실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행하기도 한다. 이 경우 디지털 포렌식을 거쳐 확보된 결정적 증거로 가중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몰카 범죄를 포함한 각종 범죄 수사 과정에서 결정적 단서를 제공하는 디지털 포렌식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디지털 포렌식 5대 원칙(정당성의 원칙, 무결성의 원칙, 신속성의 원칙, 연계보관성의 원칙, 재현의 원칙)을 바탕으로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는 디지털 포렌식 전문 기업 ‘KDFT 한국 디지털 포렌식 기술표준원㈜’(이하 KDFT)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008년부터 국내 디지털 포렌식 분야를 개척하며 해당 기술의 전문성을 높여온 KDFT는 대법원에 등재된 국내 단 2명뿐인 ‘특수감정인’ 최규종 대표이사를 주축으로 ‘디지털 포렌식팀’을 구성하여 디지털 포렌식 수사 협조는 물론, 국내 유수 기업 및 각 부처와의 제휴,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사건에 맞는 맞춤 포렌식 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법원 및 정부기관 등으로부터 포렌식 감정을 다수 촉탁 받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포렌식 분석 보고서, 감정서, 의견서를 제공한다.

사진과 영상을 삭제하여 몰카 범죄 사실을 은폐하려는 행위에 대해 최규종 KDFT 대표이사는 “사진이나 영상을 삭제해도 스마트폰, 클라우드, 하드디스크 등 디지털 기기에 대한 포렌식을 통해 밝혀진 증거로 여죄까지 수사가 진행되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범죄 행위를 절대 가볍게 생각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여동은 기자 deyuh@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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