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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예은 기자]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김성준 SBS 전 앵커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는 2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기소된 김성준 전 앵커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포렌식 결과 발견된 사진들은 영장 범죄사실 등의 간접증거, 정황증거로 가능하다"면서도 "신체 부위 노출 정도, 피해자 신원 식별 가능성, 횟수, 유출이 안 된 점, 잘못을 반성한 점,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앵커는 지난해 7월 서울 지하철 영등포구청역 역사 안에서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그는 범행 사실을 부인했지만 검찰 조사 결과 그 해 5월 31일부터 7월 3일까지 약 한 달간 9회에 걸쳐 여성들의 치마 속 부위나 허벅지를 촬영한 것이 드러났다.
김 전 앵커는 SBS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검찰은 지난 7월 김성준 전 앵커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이예은 기자 9009055@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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