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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권혜미 기자]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양현석(50)이 최대주주로 있는 주점·클럽 운영 업체 '씨디엔에이(CDNA)' 대표이사가 횡령 혐의 유죄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조세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씨디엔에이' 대표이사 김모씨(52)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법인에도 벌금 200만원이 내려졌다.
씨디엔에이는 양현석이 지분 70%를, 양현석의 동생인 양민석(47)이 YG 지분 30%를 소유하고 있으며, 홍대 삼거리포차, 삼거리별밤, 문나이트, 가비아, 토토가요 등을 운영하고 있다.
재판부에 따르면 대표이사 김씨는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총 6억4970여만원을 횡령했다. 또 그는 삼거리별밤과 가비아를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2016~2019년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7000여만원을 포탈했다.
더불어 지인 명의로 지급한 허위 인건비를 계산에 넣어 이익을 숨긴 채 매출을 판매정보시스템에 주문취소·반품을 입력하는 수법으로 법인세 5900여만원도 내지 않았다. 이 중엔 양현석이 연예인이나 지인을 데려와 음식과 술을 시키면서 발생한 외상대금 3억2000여만원도 포함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조세수입 감소로 인한 국고손실로 국민 모두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범죄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권혜미 기자 emily00a@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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