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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투 NO, 법적조치 강구 중"…이근 대위, 해명 늦어진 이유 [일문일답] (종합)

시간2020-10-03 12:43:30 김미리 기자 km8@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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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미리 기자] 이근 대위가 '빚투 논란'을 해명했다. 사실무근이라는 것.

지난 1일 A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2014년에 200만원을 빌려놓고 갚지 않은 사람이 있다"며 폭로글을 남겼다.

A씨는 "당시에 매우 절박하게 부탁하여, 저는 매도 시기가 되지 않은 주식을 손해 보고 처분하는 등 현금을 애써 마련해 빌려줬다. 하지만 약속한 변제일이 되었음에도 핑계만 대며 변제하지 않는 바람에, 저는 급하게 카드 대금을 납부하느라 어쩔 수 없이 신용등급 하락을 감수하며 고이율의 현금서비스를 썼다. 당황스럽고 불쾌했지만 이해하려 애썼고, 기분 나쁘지 않게 갚으라 했다. 그러나 그때부터 온갖 핑계를 대며 차일피일 미루기가 계속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중에 저는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서 치킨과 맥주를 사며 좋게 얘기했고, 돈이 생기는 대로 바로 갚는다는 약속을 받았다. 하지만 1000만원 짜리 스카이다이빙 낙하산을 사면서도 제 돈은 갚지 않았고, 나중에는 전화도 받지 않은 뒤 연락하겠다는 문자메시지만 남기고 연락하지 않았다. 그렇게 오랫동안 참다 2016년에 민사소송을 해서 승소했는데, 이 때문에 법원에 몇 번이나 갔는지 모르겠고 돈도 제법 들었다"고 덧붙였다.

또 "그 사람은 페이스북 친구를 끊고 판결을 무시한 채 현재까지 변제하지 않고 있다. 저랑 같이 아는 지인들한테는 '돈 빌린 적이 없는데 이상한 소리를 한다' '갚았는데 이상한 소리를 한다'는 말을 한다고 한다. 그러다 저한테 판결문이 있다는 말에 '갚으려 했는데 안 기다리고 소송하는 것을 보고, 상대하지 않는 것은 물론 돈도 갚지 말아야겠다고 마음먹었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최근에는 '자기가 직속상관일 때 근무평정을 안 좋게 준 것 때문에 장기복무 심사에서 탈락했고, 그 때문에 나쁜 마음으로 복수하려 협박한다, 뭐든 해봐라, 본인도 가만히 있지 않고 법적으로 대응할 거다'는 말을 했다고 하더라. 저는 장기복무를 해야겠다 생각한 적이 없고 신청한 적도 없는데, 헛소리에 기가 차서 웃음만 나온다"며 "돈 갚기 싫으니 저를 '인성에 문제 있는'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버리는데, 계속 눈감아주고 있었지만 이건 참을수가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이 일을 퍼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아는 분들은 좋게, 멋있게 혹은 재미있게 얘기하시는 것을 자제해달라고 부탁드리기 위함"이라며 '#인성문제있어'라는 해시태그를 달았다. 이와 함께 민사소송 판결문 사진을 공개했다.

이에 해당 인물이 이근 대위가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켰고, 이근 대위가 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해명 영상을 업로드했다.

이근 대위는 일문일답 형식의 영상에서 "제가 지난 3일 동안 무인도에서 촬영을 마치고 육지에 도착해서 핸드폰을 확인하면서 정말 안 좋은 소식을 알게 됐다. 그래서 급하게 서울에 올라왔다. 여러분들한테 이 상황을 정리,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해명이 늦어진 이유를 설명했다.

이근 대위는 "돈 빌린 적 있다"고 빌린 사실은 인정했지만 돈을 갚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절대 사실 아니다. 2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빌린 적이 있고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갚았다. 모두 현금으로 갚지 않았고 상호합의하에 제가 100~150만원 사이의 현물을 직접 넘겼다. 그리고 그분이 정말로 갖고 싶어 했던 스카이다이빙 장비를 직접 드리고 스카이다이빙 교육으로 변제를 진행했다. 이 사실은 그분도 잘 알고 있다. 명백한 사실이다. 그 당시 제가 넘겼던 장비, 교육했던 사진을 외장하드에서 찾아 첨부했다"며 사진과 영상을 공개했다.

더불어 "법원에서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저를 욕하는 걸 알고 있다. 저도 마찬가지로 아무 정보 없이 그것만 보면 그렇게 생각할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다 이해하고 있다. 하지만 제가 죄가 있어서, 제가 그걸 인정해서 패소된 게 아니다. 저는 그때 미국에서 훈련교관으로 활동하는 것 때문에 해외에 나가 있었다. 그래서 소송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 단순하게 여행비자로 간 게 아니라 교관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그 비자에 대한 증명을 해드리겠다"며 당시 비자 사증 스캔본을 첨부했다.

"제가 이 사건에 대해서는 한참 나중에 알게 됐다. 2016년 5월부터 미국에서 교관활동을 했다. 이어서 12월에 이라크 파병을 갔다. 파병을 약 1년 마치고 한국에 들어왔다. 그때 부모님을 만나 밀린 우편물을 전달받았다. 그때 처음으로 알게 됐다. 소송이 진행됐고 판결이 났다는 것에 대해서"라고 말한 이근 대위는 "소송 사실을 한참 나중에 알게 됐다. 외국에 있을 때 진행됐고 판결이 났다. 제가 아무런 조치를 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한국에 귀국하고 나서도 이미 끝났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됐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빠른 조치 못 한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이 사실이 이렇게 커질 거라고 저도 상상을 못 했다. 저의 안일함 때문에 여러분들을 걱정 시켜 진심으로 죄송하다. 오해와 억측이 없었으면 좋겠고 관련자 사항에 대하여 모든 상황을 염두에 두고 법적인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며 "좋은 채널로서 여러분들의 신뢰, 기대를 받고자 했지만 이런 일 때문에 실망을 줘서 죄송하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더 신중하게 행동하겠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며, 변함없이 지지해주신 여러분에게 감사 말씀 전달 드린다"고 재차 사과했다.

<이하 이근 대위 일문일답 전문>

제가 지난 3일 동안 무인도에서 촬영을 마치고 육지에 도착해서 핸드폰을 확인하면서 정말 안 좋은 소식을 알게 됐다. 그래서 급하게 서울에 올라왔다. 여러분들한테 이 상황을 정리,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 지금 이 자리에 있다.

추석 연휴인데, 소중한 가족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서 정말 죄송하다.

Q.돈을 빌린 사실은 있는가?

A.돈 빌린 적 있다.

Q돈을 갚지 않은 것이 사실인가?

A.절대 사실 아니다. 2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빌린 적이 있고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갚았다. 모두 현금으로 갚지 않았고 상호합의하에 제가 100~150만원 사이의 현물을 직접 넘겼다. 그리고 그분이 정말로 갖고 싶어 했던 스카이다이빙 장비를 직접 드리고 스카이다이빙 교육으로 변제를 진행했다. 이 사실은 그분도 잘 알고 있다. 명백한 사실이다. 그 당시 제가 넘겼던 장비, 교육했던 사진을 외장하드에서 찾아 첨부했다.

Q.관련자와 어떤 관계인가?

A.관련자와 저랑 어떤 관계냐면 제가 2010년에 UDT 내에서 작전팀장 또는 중대장 임무를 맡았다. 관련자는 저의 밑에 있는 대원이었다.

Q.왜 패소를 하게 되었는가?

A.법원에서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저를 욕하는 걸 알고 있다. 저도 마찬가지로 아무 정보 없이 그것만 보면 그렇게 생각할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다 이해하고 있다. 하지만 제가 죄가 있어서, 제가 그걸 인정해서 패소된 게 아니다. 저는 그때 미국에서 훈련교관으로 활동하는 것 때문에 해외에 나가 있었다. 그래서 소송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 단순하게 여행비자로 간 게 아니라 교관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그 비자에 대한 증명을 해드리겠다.

Q.이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인지를 하게 되었는가?

A.제가 이 사건에 대해서는 한참 나중에 알게 됐다. 2016년 5월부터 미국에서 교관활동을 했다. 이어서 12월에 이라크 파병을 갔다. 파병을 약 1년 마치고 한국에 들어왔다. 그때 부모님을 만나 밀린 우편물을 전달받았다. 그때 처음으로 알게 됐다. 소송이 진행됐고 판결이 났다는 것에 대해서. 부모님 제 우편물을 받아 개봉하거나 내용물을 확인하는 성격이 절대 아니다. 저의 우편물을 보관하시고 가끔 만날 때 전달해준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은 보통은 충청남도에 계신다. 거기에 사시는데 사업목정상 서울에도 집을 유지하고 있다. 저의 전입신고는 거기로 돼 있다. 워낙 해외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리고 소송 서류는 제가 아닌 저희 가족이 전달 받아도, 제가 직접 법원에 참석 못 해도 또는 대리인이 참석 못 해도 자동으로 길티(guilty) 난다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됐다.

Q.그 당시 패소를 안 이후에 따로 조치를 하지 않았던 이유는?

A.제가 군사전문가 또는 전술전문가지만 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 소송 사실을 한참 나중에 알게 됐다. 외국에 있을 때 진행됐고 판결이 났다. 제가 아무런 조치를 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한국에 귀국하고 나서도 이미 끝났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됐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빠른 조치 못 한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

Q.왜 200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오게 되었는가?

A.소송 이후 2019년에 전 회사 대표님과 통화했을 때 역시나 그분이 제가 현금으로 갚았다고 밝혔다. 그리고 논의 없이 이자를 붙여서 200만원 받아야 된다고 회사 대표님한테 말했다고 한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 저는 100~150만원 사이의 현금을 직접 주고 스카이다이빙 장비, 교육으로 변제를 진행했다.

제가 UDT 중대장으로서 군생활 하며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대원들의 근무평가를 했다. 항상 그런 프라이드를 가지고 군생활을 했다. 정말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다. 이 사실이 이렇게 커질 거라고 저도 상상을 못 했다. 저의 안일함 때문에 여러분들을 걱정 시켜 진심으로 죄송하다. 오해와 억측이 없었으면 좋겠고 관련자 사항에 대하여 모든 상황을 염두에 두고 법적인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좋은 채널로서 여러분들의 신뢰, 기대를 받고자 했지만 이런 일 때문에 실망을 줘서 죄송하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더 신중하게 행동하겠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며, 변함없이 지지해주신 여러분에게 감사 말씀 전달 드린다.

[사진 = 이근 대위 유튜브 방송 캡처, A씨 인스타그램]

김미리 기자 km8@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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