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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대위, '빚투 의혹' 해명→A씨 "사실 아냐" 반박…녹취록·문자 공개 [종합]

시간2020-10-03 13:20:57 김미리 기자 km8@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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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미리 기자] '빚투 의혹'에 휩싸인 이근 대위가 해명 영상을 공개한 가운데, 이근 대위가 돈을 갚지 않았다고 폭로한 A씨가 이를 반박했다.

A씨는 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리신 해명 영상에는 거짓이 많다"며 "스카이다이빙으로 채무 변제를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 형님의 팬 분들, 당시에 왜 압류를 안 했냐고요? 안 한 게 아니라, 제가 아는 하나의 계좌를 압류했다. 그러나 잔고가 없었고, 그렇게 되자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며 "소송을 법원 직원들한테 하나하나 물어보며 할 정도로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근 대위의 팬들에게 "기분이 많이 나쁜 것은 이해가 되지만 논점과 상관없는 허위사실 유포와 인신공격, 일상 사진 퍼 나르기, 외모 평가는 그만해달라"고 요청한 A씨는 "진흙탕 싸움 그만하고 싶다. 200만원 주고 끝내려 하지 말고, 안 갚았다는 사실을 인정해라. 그러지 않으면 200만원 아니라 2000만원이라도 안 받겠다"고 말했다.

이후 다시 글을 남긴 A씨는 "스카이다이빙 교육과 장비로 현물을 줬다 하는데, 받은 적 없다"고 재차 주장하며 "스카이다이빙을 그만둔 뒤 2015년 10월 27일에 통화했고, 나중에 그걸로 녹취록(통화록)을 만들었다. 이 통화에서 200만원을 11월 1일에 변제하기로 약속한다. 200만원은 절대로 이자를 붙인 금액이 아니다. 그리고 변제하지 않아 2015년 11월 3일에 문자메시지를 보낸다. 이때 제가 200만원을 다 갚든지, 100만원이라도 갚으라 한다. 그리고 2015년 12월 1일에 전화했는데 안 받았고, 연락한다는 문자메세지를 받은 뒤로 연락과 입금을 기다렸으나 계속 연락하지 않았다. 이게 끝이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녹취록을 찍은 사진, 문자 메시지 캡처 사진 등을 공개했다.

한편 지난 1일 A씨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2014년에 200만 원을 빌려놓고 갚지 않은 사람이 있다"며 이근 대위를 암시하는 폭로글을 남겼다.

그는 "당시에 매우 절박하게 부탁하여, 저는 매도 시기가 되지 않은 주식을 손해 보고 처분하는 등 현금을 애써 마련해 빌려줬다. 하지만 약속한 변제일이 되었음에도 핑계만 대며 변제하지 않는 바람에, 저는 급하게 카드 대금을 납부하느라 어쩔 수 없이 신용등급 하락을 감수하며 고이율의 현금서비스를 썼다. 당황스럽고 불쾌했지만 이해하려 애썼고, 기분 나쁘지 않게 갚으라 했다. 그러나 그때부터 온갖 핑계를 대며 차일피일 미루기가 계속됐다"며 "오랫동안 참다 2016년에 민사소송을 해서 승소했는데, 이 때문에 법원에 몇 번이나 갔는지 모르겠고 돈도 제법 들었다"면서 현재까지 변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근 대위가 3일 자신의 유튜브 영상을 통해 "돈 빌린 적 있다"며 돈을 빌린 사실은 인정했지만 빚투 의혹과 관련해서는 "절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근 대위는 "2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빌린 적이 있고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갚았다", "제가 죄가 있어서, 제가 그걸 인정해서 패소된 게 아니다. 저는 그때 미국에서 훈련교관으로 활동하는 것 때문에 해외에 나가 있었다. 그래서 소송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 "소송 사실을 한참 나중에 알게 됐다. 외국에 있을 때 진행됐고 판결이 났다. 제가 아무런 조치를 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한국에 귀국하고 나서도 이미 끝났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됐다", "100~150만원 사이의 현금을 직접 주고 스카이다이빙 장비, 교육으로 변제를 진행했다" 등의 해명을 했다.

[사진 = 이근 대위 유튜브 방송 캡처, A씨 인스타그램]

김미리 기자 km8@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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