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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비자발급 거부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4)이 또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승준의 변호인단은 지난 5일 서울행정법원에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여권·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유승준 측은 비자발급 소송에서 승소했는데 또 다시 국내 입국을 거부당하자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유승준은 한국 입국을 포기하겠단 입장을 밝혔으나 변호인단의 설득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유승준은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해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한 후 2015년 9월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하도록 해 달라고 신청했다가 거부당했다. 이에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을 거쳐 대법원까지 간 이 소송은 대법원 파기환송심을 거쳐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다만 대법원의 판결 취지는 법무부의 입국 금지 조치가 부당했다는 것으로, 비자를 발급하라는 취지는 아니었다.
[사진 = SBS 제공]
박윤진 기자 yjpar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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