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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명희숙 기자] 배우 강지환의 성폭행 사건 선고기일이 변경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지환의 중간제추행 등 혐의에 대한 판결선고기일이 오는 15일에서 11월 5일로 연기됐다.
앞서 강지환 변호인 측이 선고기일 연기신청서를 제출했고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확정된 것이다.
강지환은 지난해 7월 9일 경기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및 준강제추행)로 구속되어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으나 강지환은 판결에 불복했다.
강지환 측은 이후 준강제추행 사건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으며 강지환의 몸에서 피해자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며 상고장을 제출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명희숙 기자 aud666@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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