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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현장] 승리, 군재판서 8개 혐의 중 딱 1개만 인정…검찰, 정준영·유인석 증인신청

시간2020-10-14 11:48:49 이승록 기자 roku@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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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용인 이승록 기자] 그룹 빅뱅 출신 승리(본명 이승현·30)의 군 재판에 신청된 증인만 22명이다. 증인 중에는 가수 정준영(31)과 유인석(36) 유리홀딩스 전 대표도 포함됐다.

14일 오전 경기 용인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승리의 두 번째 공판이 열렸다. 승리에게 적용된 혐의는 총 8개로 성매매알선, 성매매,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등이다.

일병 계급인 승리는 바짝 짧게 자른 머리에 마스크를 쓰고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첫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승리가 인정한 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단 한 건이다.

먼저 성매매알선 혐의는 유인석이 성매매알선을 했고 승리는 가담하지 않았다는 주장이었다. 승리가 성매매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로 부인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 사진을 단체 채팅방에 유포한 혐의에 대해선 이날 승리가 직접 사진을 취득하게 된 경위에 대해 "싱가포르 유흥주점 종업원에게 위챗 어플을 통해 전송 받았다"고 주장했다. 당초 첫 공판 때에도 승리 측은 "유흥주점에서 홍보 목적으로 보낸 사진을 공유했을 뿐"이라며 승리가 직접 촬영한 사진이 아니라고 주장한 바 있다. 승리는 단체 채팅방에 사진을 공유한 사실은 인정했다.

상습도박 혐의는 도박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상습성에 대해선 부인했으며, 도박과 관련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만 인정했다. 첫 공판 때 승리 측 변호인은 8개 혐의 중 유일하게 인정한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으로 인한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승리가 관리 담당자로부터 위반 사항이 시정됐다는 보고를 받았다는 취지로 입장을 펼쳤다.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선 유리홀딩스의 이익을 위한 지출이었다는 주장을 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등에 대해선 정당한 사용 대금이라는 취지였다.

이날 재판부는 군 검찰의 증인 목록 중 총 22명에 대한 증인신문기일을 정리했다. 승리의 재판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 진행될 예정인데, 먼저 성매매알선, 성매매 혐의에 대해서 다투게 된다. 특히 군 검찰은 성매매알선, 성매매 혐의 등에 대한 증인으로 9명을 신청했는데, 이들 중에는 정준영과 유인석이 포함됐다.

승리가 받고 있는 혐의와 증인의 규모가 방대해 증인신문기일만 오는 12월 17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이승록 기자 roku@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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