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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권혜미 기자] 걸그룹 S.E.S. 출신 가수 슈(본명 유수영·39)의 대여금 반환 항소심 조정기일이 진행된다.
30일 오전 11시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 심리로 슈의 대여금 반환 소송 항소심 조정기일이 열린다.
슈는 지난 2018년 서울의 한 호텔 카지노에서 지인 2명에게 6억원대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이후 검찰이 수사를 진행,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론을 내렸지만 검찰은 슈가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마카오 등에서 약 7억 9000만원 규모의 도박을 상습적으로 한 정황을 확인했다. 이에 법원은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슈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동시에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또한 슈는 2019년 4월 채권자 박씨로부터 경기도 화성시 소재 건물을 가압류 당하며 수억대 대여금 청구 소송에 휘말리기도 했다. 채권자 박모씨는 지난 5월 슈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3억 4000여 만원 가량의 대여금 청구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슈가 세입자들에 전세 보증금을 돌려 주지 못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건물이다.
이에 5월 1심 재판부는 슈가 원고 박씨에게 원금 3억4000여 만원 및 채무불이행에 따른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슈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권혜미 기자 emily00a@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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