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일반
[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탈세 사실이 적발된 유명 연예인 A씨가 수십억 원을 추징당했다.
4일 국세청은 기업자금 사적 유용과 호황 현금 탈세, 반칙 특권 탈세 등 불공정 탈세 혐의자 38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A씨는 가족명의로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자신에게 수입을 적게 배분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적게 신고했다. A씨의 기획사는 원래 A씨에게 돌아가야 할 돈이지만, 회사에 남은 돈 때문에 법인세를 많이 내야할 상황에 처했다.
결국 기획사 대표가 사적으로 쓴 돈을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기획사 대표의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수입을 낮췄다. 또 이 기획사 대표는 법인소유의 고가 외제차량과 신용카드도 받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국세청은 A씨와 연예기획사에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수십억 원을 추징했다.
노정석 국세청 조사국장은 "앞으로도 국세청은 코로나 위기 극복과 경제회복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신중한 세정운영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기업자금 사적유용과 음성적 현금거래 등 반사회적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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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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