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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프로듀스' 시리즈의 투표를 조작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안준영 PD와 김용범 CP(총괄 프로듀서)가 18일 두 번째 법원 판단을 받는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안 PD와 김 CP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안 PD 등은 '프로듀스' 시즌 1∼4 생방송 경연에서 시청자들의 유료 문자투표 결과를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게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안 PD는 2018년부터 연예기획사들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 상당의 유흥업소 접대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도 있다.
1심은 이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안 PD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3천700만 원을,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 CP에게는 징역 1년 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그간 재판에서 순위 조작 등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개인적인 욕심으로 한 일은 아니라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해왔다.
안 PD는 최후진술에서 "제 자신이 너무 밉고 삶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침통했다. 하지만 제 고통보다 연습생, 시청자의 충격과 고통을 생각하면 어떻게 용서를 구하고 사죄를 드려야할지 죄송한 마음뿐"이라며 "언젠가 죄값을 치르고 사회로 돌아가면 올바른 길만 걸어가도록 노력하겠다. 저로 인해 상처 받으신 분들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같이 안 PD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3600만 원, 김 CP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보조 PD 이 모 씨에게는 징역 2년을,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기획사 임직원 5명에겐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엠넷 제공]
박윤진 기자 yjpar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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