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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나라 기자] 그룹 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30)의 강제추행 혐의 8차 공판이 비공개로 열렸다.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정성완 부장판사)에선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힘찬에 대한 8차 공판이 진행됐다.
앞서 지난 2018년 7월 24일 힘찬은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 한 펜션에 남성 2명, 여성 3명과 동행한 술자리 중 20대 여성 A 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힘찬은 그해 4월 조사를 받았으며 2019년 4월 서울중앙지검은 힘찬을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힘찬은 조사에서 "서로 호감이 있었다"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부는 증인 신문이 진행되는 만큼, 사생활 보호를 위해 비공개로 재판을 전환했다. 힘찬은 공판 시작 5분 전인 오후 3시 25분에 변호인과 등장, 단발 헤어스타일에 재킷을 입은 모습이었다.
약 50분간의 재판을 끝마치고 나온 힘찬은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하며 빠져나갔다.
한편 힘찬은 강제추행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10월 25일 솔로 신곡 '리즌 오브 마이 라이프'(Reason Of My Life) 발표를 강행했다. 그러나 컴백 하루 만에 음주운전으로 적발, 물의를 빚었다. 힘찬은 10월 26일 오후 11시 30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학동사거리 근처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힘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다.
[사진 = 유진형 기자 zolong@mydaily.co.kr]
김나라 기자 kimcountry@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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