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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음악 전문 채널 엠넷의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시리즈 투표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준영 PD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18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안 PD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3천700여만 원의 추징금도 유지됐다.
앞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은 김용범 CP도 1심과 같은 형량이 내려졌다. 이 모 보조 PD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안 PD 등은 '프로듀스' 시즌 1∼4 생방송 경연에서 시청자들의 유료 문자투표 결과를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게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안 PD는 2018년부터 연예기획사들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 상당의 유흥업소 접대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도 있다.
재판부는 "피해 연습생들은 평생 트라우마를 갖고 살 수밖에 없게 됐고, 시청자들은 극도의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모두가 승자가 될 수도 있었던 오디션은 참담하게도 모두가 패자가 되고 말았다"고 질타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사람은 피고인들이 순위 조작으로 억울하게 탈락시킨 연습생들이고, 이들이 누구인지 밝혀야 피해 구제가 가능하다"며 1심에선 공개되지 않았던 피해 연습생 명단을 처음 공개했다.
법정에서 공개된 피해 연습생은 시즌1의 김수현·서혜린, 시즌2의 성현우·강동호, 시즌3의 이가은·한초원, 시즌4의 앙자르디 디모데·김국헌·이진우·구정모·이진혁·금동현 등 총 12명이다.
다만 재판부는 안 PD 등에 의해 유리하게 조작된 연습생들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들 역시 사신의 순위 조작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점, 공개되면 오히려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점 등을 이유로 꼽았다.
재판부는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기획사 임직원들에게는 "방송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훼손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벌금형 선고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량을 올렸다.
엠넷은 이날 재판 결과가 나온 후 낸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이번 판결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재판 과정에서 '프로듀스' 시리즈를 통해 피해를 입은 연습생분들의 명단이 공개됐다. 저희로 인해 깊은 상처를 입은 피해 연습생 및 그 가족분들께도 죄송스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다"고 재차 사과하며 "엠넷은 이번 사건이 발생한 후부터 자체적으로 파악한 피해 연습생분들에 대해 피해 보상 협의를 진행해 오고 있었다. 일부는 협의가 완료됐고, 일부는 진행 중이다. 금번 재판을 통해 공개된 모든 피해 연습생분들에게는 끝까지 책임지고 피해 보상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 엠넷 제공]
박윤진 기자 yjpar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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