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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권혜미 기자] 배우 박한별의 남편이자 전 유리홀딩스 대표 유인석의 성매매 알선 혐의와 관련한 진술이 나왔다. 유인석은 그룹 빅뱅 출신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0)의 동업자로, 성매매 알선 혐의와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19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선 승리의 성매매 및 횡령 등 혐의 3차 공판이 열렸다. 본래 증인으로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던 가수 정준영과 유인석은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해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승리는 짧은 머리와 군복에 마스크를 끼고 변호인 2명과 함께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승리의 절친한 친구이자 클럽 아레나의 MD로 일했었던 김 씨의 증인 심문이 이어졌다. 김 씨는 일명 '정준영 단톡방'의 멤버로, 준강간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현재 수감중이다. 그는 증인 심문에서 "승리는 성매매를 지시한 적이 없다. 모든 건 유인석이 시켜서 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인석이 일본인 투자자 일행을 접대하고 남은 여성들을 자신에게 보내 가수 정준영과 함께 성매매를 했다고 밝혔다. 그는 "단톡방에서 유인석이 우리에게 '선물을 하나 보내겠다'고 했다. 정준영과 대화하던 중에 선물의 정체가 성매매 여성이라는 걸 알았다"고 밝혔다.
동시에 유인석의 성매매 가능성을 제기하며 "유인석이 일부러 들으라는 듯 문을 열고 관계를 맺었다. 소리가 다 들렸다. 기분이 좋지 않았고, 짜증이 나고 비참했다. 큰 충격으로 남아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했다.
한편 승리에게 적용되는 혐의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 상 횡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등 총 8가지로, 지난 9월 열린 재판에서 승리는 이들 중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만 인정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권혜미 기자 emily00a@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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