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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결국 끝까지 간다.
케이블채널 엠넷(Mnet)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시리즈 투표조작 사건 재판이 대법원에서 최종판단을 받게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25일 검찰은 안준영 PD에게 징역 2년, 김용범 CP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냈다. 같은 날 안 PD와 김 CP 등도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18일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1심과 마찬가지로 안준영 PD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3,700만 원을 선고했다. 김용범 CP에겐 징역 1년 8월의 실형 판결을 내렸다. 이미경 보조 PD와 연예기획사 임직원 5명에 대해선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라며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이들은 '프로듀스' 시즌 1∼4 생방송 경연에서 시청자들의 문자 투표 결과를 조작해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러한 판결과 관련해 엠넷 측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이번 판결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면서 "엠넷은 이번 사건이 발생한 후부터 자체적으로 파악한 피해 연습생분들에 대해 피해 보상 협의를 진행해 오고 있었습니다. 일부는 협의가 완료됐고, 일부는 진행 중입니다. 금번 재판을 통해 공개된 모든 피해 연습생분들에게는 끝까지 책임지고 피해 보상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연습생분들과 이들의 가족분들, 그리고 '프로듀스' 시리즈를 애정을 가지고 응원해 주셨던 모든 시청자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고 사과한 바 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엠넷 제공]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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