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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민단체, 서울지검에 이대호 전 회장 형사고발장 제출

시간2020-12-15 09:18:23 이후광 기자 backlight@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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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후광 기자] 체육시민단체 ‘사람과 운동’이 이대호 전 프로야구선수협회장을 형사 고발했다.

‘사람과 운동’은 15일 “선수협 이대호 전 회장의 고액 판공비 논란 및 고액 짬짜미 회계감사 의뢰 등과 관련해 선수협 관련자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람과 운동은 이대호 선수협 전 회장, 선수협 오동현 고문변호사, 김태현 전 사무총장을 각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장을 제출했다.

사람과 운동은 “최저임금에 가까운 연봉을 받으며 2군에서 훈련하고 있는 수많은 선수들로부터 짜낸 고혈이 모조리 이들에게 빨려 들어갔다”며 “이대호 전 회장 및 김태현 전 사무총장은 보수 및 판공비 부정수령으로 인한 업무상 배임죄 및 횡령죄 성립된다”고 주장했다.

최근 이대호 전 선수협 회장이 판공비 명목으로 연 6,000만원을 개인계좌로 지급받아 온 사실이 밝혀졌다. 이대호 전 회장은 “이는 판공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수’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람과 운동은 “이대호 전 선수협 회장은 재임기간(2019년 3월~2020년 12월) 동안 보수 또는 판공비 명목으로 연 6,000만원, 합계 약 1억원을 수령한 것으로 추산된다”며 “그러나 선수협 정관은 임원에 대해 보수 또는 판공비 지급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대호 전 회장에게는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오동현 고문변호사 및 김태현 사무총장도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된다고 주장했다. 사람과 운동은 “오동현 고문변호사의 알선으로 이대호 전 회장이 선수협 사무총장으로 ‘꽂아 준’ 김태현은 올해 6월 오동현 고문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린에게 8,800만원(부가세포함)이라는 터무니없는 고액을 지불하고 회계감사를 의뢰했다”며 “선수협의 총자산규모(1억 9천만원), 임직원수(5명), 연수익액(20억원선) 등을 고려할 경우 업계에서 통용되는 회계감사비용은 300~400만원이다. 선수들의 피와 땀을 착복한 오동현 고문변호사와 김태현 전 사무총장에게는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된다”고 했다.

김태현 전 사무총장은 업무상 횡령죄가 추가로 성립된다고 밝혔다. 사람과 운동은 “재직기간(2019년 12월~2020년 12월) 동안 매월 250만원씩 합계 약 3000만원의 돈을 판공비라는 명목으로 근거 없이 받아 간 김태현 전 사무총장에게는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된다”고 전했다.

[이대호. 사진 = 마이데일리 DB]

이후광 기자 backlight@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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