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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아는 굳이 왜 '일본'에서 '대리 처방' 받았나?

시간2020-12-18 09:46:48 이승록 기자 roku@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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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록 기자] 가수 보아(본명 권보아·34)가 일본에서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몰래 들여온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아 SM엔터테인먼트가 "무지에 의한 실수"였다고 해명한 가운데, 보아를 둘러싼 의혹은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17일 보아의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이번 일은 무역, 통관 업무 등에 지식이 없던 당사의 해외지사 직원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며 "해외지사의 직원이 정식 수입통관 절차 없이 의약품을 우편물로 배송한 것은 사실이나, 불법적으로 반입하려던 것이 아닌, 무지에 의한 실수였다"고 공식 입장을 내고 해명했다.

이번 사건으로 보아는 최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SM엔터테인먼트는 보아의 건강 상태까지 공개하며 상세하게 해명했으나, 대중의 의혹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해명에 따르면 SM엔터테인먼트는 "보아는 최근 건강검진 결과, 성장 호르몬 저하로 인해 충분한 수면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아, 의사의 권유로 처방 받은 수면제를 복용했다"며 "그러나 어지러움과 구토 등 소화 장애 등의 부작용이 심하게 나타났고, 이러한 안좋은 상황에 대해 해당 직원과 이야기를 나눈 바 있다"는 것.

특히 SM엔터테인먼트는 "일본 활동 시 같이 생활한 바 있던 직원은 보아의 건강을 걱정하는 마음에, 과거 미국 진출 시 단기간에 일본과 미국을 오가며 시차 부적응으로 인한 수면 장애로 보아가 일본에서 처방받았던 약품에 대해 부작용이 없었던 것을 떠올렸고, COVID-19로 인해 대리인 수령이 가능한 상황이므로, 현지 병원에서 확인을 받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약품을 수령했다"고 설명했다.

이후의 과정은 해당 직원이 일본 우체국에서 성분표 등의 서류를 첨부해 한국으로 약품을 발송했다는 설명이다. "현지 우체국에서 성분표를 첨부하면 해당 약품이 해외 배송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듣고 정부기관 허가 등의 절차를 알지 못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중은 굳이 해당 직원이 보아를 대신해 대리 처방 받은 사실에 의문을 보내고 있다. 해명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보아의 건강을 걱정하는 마음"이었다고 하나, 해당 직원이 대리 처방부터 한국 발송까지 모든 절차를 자발적으로 행했던 것인지, 이러한 과정을 보아가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에 대한 명확한 해명은 없었다.

또한 의료 목적의 졸피뎀 처방은 한국에서도 가능한 상황임에도 일본에서 처방 받은 이유도 불분명하다. SM엔터테인먼트는 해명문에서 '졸피뎀'이란 단어의 언급은 없었는데, 한국에서 복용한 약품은 "의사의 권유로 처방 받은 수면제"라고 했고, 일본에서 들여오려던 약품에 대해선 "과거 미국 진출 시 단기간에 일본과 미국을 오가며 시차 부적응으로 인한 수면 장애로 보아가 일본에서 처방받았던 약품"이라고만 설명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이승록 기자 roku@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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