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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록 기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던 가수 청하(본명 김찬미·24)가 격리 해제 조치됐다고 21일 소속사 MNH엔터테인먼트가 발표했다.
소속사는 "청하가 18일 금요일, 코로나19 격리 해제 조치되었음을 안내 드린다"며 "청하는 확진 당일인 12월 7일 월요일부터 18일 금요일까지 총 11일간 생활치료센터에 머물며 치료에 전념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확진자는 격리 필수 기간 10일을 거쳐야 하며 무증상 확진자의 경우 11일 뒤 격리가 해제된다는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무증상 확진자에 해당하는 청하는 입실 11일째인 12월 18일 '전파력이 없다'는 소견으로 격리 해제 통보를 받았으며 자택으로 복귀하여 집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코로나19의 여파가 더욱 심해짐에 따라 청하의 공식활동은 당분간 중단하고 건강과 안전을 우선으로 위생 관리에 신경 쓸 예정"이라며 "당사 또한 앞으로도 보건당국의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아티스트 및 스태프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리며 추후 건강한 모습으로 인사 드리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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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록 기자 roku@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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