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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명희숙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이 병역법 개정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22일 국방부는 군 징집 소집을 연기할 수 있는 대상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를 추가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 내용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에 내년 6월부터는 시행 가능하게 됐다.
또한 입영 연기가 남발되지 않도록 연기 대상의 구체적인 범위 등을 최소화해 향후 대통령령 개정에 반영할 계획으로, 문화 훈·포장을 받은 수훈자 중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위선양에 공이 있다고 추천한 자에 대해 만 30세까지 입대를 늦출 방침이다.
개정된 법률안에 따라 2018년 10월 한류와 우리말 확산의 공로를 인정받아 화관문화훈장을 받은 방탄소년단은 문화체육관광부 추천을 받으면 입영연기 대상자가 된다.
특히 방탄소년단 멤버 중 병역 의무 가능성이 가장 높았던 진(만 28세)은 오는 2022년까지 입영 연기가 가능하다. 또한 막내 정국(만 23세)은 2027년까지 군대 입영이 가능하게 됐다.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뜨거운 인기를 받으며 활약하고 있는 만큼 군입대는 완전체 활동의 큰 걸림돌이기도 했다.
방탄소년단 역시 수차례 병역 활동에 대해서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고 했지만 대중들은 오랜 시간 방탄소년단 완전체를 볼 수 있기를 희망했다. 병역법 개정은 멤버들의 활동 시기를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된 만큼, 좀 더 방탄소년단의 무대를 볼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된 셈이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제공]
명희숙 기자 aud666@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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