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일반
[마이데일리 = 김나라 기자] 아역배우 이력이 있는 승마 국가대표 출신의 선수가 헤어진 여성에게 몰래 찍은 사진과 영상을 보내 협박하다 고소를 당했다.
SBS 'SBS 8 뉴스' 측은 4일 오후 "승마 선수 김 씨가 만나다 헤어진 여성 A 씨에게 동의 없이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보내며 한 달 동안 괴롭혔다"라고 단독 보도했다.
이와 함께 김 씨가 피해 여성 A 씨에게 보낸 협박 메시지도 공개했다. 김 씨는 A 씨에게 "난 사진이나 영상 같은 편한 게 좋아. 맛보기만 보여줄게. 도망이라도 나오는 게 좋을 거야"라며 "아 그럼 내가 기다린 값으로 500만 보내줘. 내 2억 어디 갔냐"라고 돈을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김 씨는 촬영물을 A 씨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보내겠다는 협박까지 했고, 이에 절망한 A 씨는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A 씨가 만나주지 않자 그의 집 앞에 찾아가 경적을 울리며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피해자 A 씨 측 변호인은 'SBS 8 뉴스'에 "앞으로도 (추가 피해자가) 양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에 대해선 법률적 심판을 받게 해줘야 한다는 생각으로 고소하게 됐다"라고 전했다. 더불어 A 씨는 이런 사람이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김 씨는 해당 문자와 사진 등을 보낸 사실은 인정했지만, 장난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당 매체에 "서로 장난한 거다. 제가 악한 마음먹었으면 다른 사람한테 보내지 왜 거기에다가 보내겠냐"라는 주장을 펼쳤다.
김 씨는 아역배우로 데뷔, 다수의 영화와 드라마에 출연하다 승마 선수로 전직했다. 최근 세 차례 아시안게임에서 승마 국가대표로 출전하기도 했다.
경찰은 조만간 김 씨를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사진 = SBS 'SBS 8 뉴스' 캡처]
김나라 기자 kimcountry@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