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함께 결혼 생활을 유지하던 두 사람이 갈라서는 이혼은 복잡한 법적 절차는 물론 정신적으로도 큰 스트레스를 야기하는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재산분할, 귀책사유 등 넘어야 할 산이 수 없이 많은데, 아직 어린 자녀까지 있다면 조정 절차는 더욱 복잡해진다.
통계청의 2019년 혼인 이혼 통계에 따르면 2019년 이혼 건수(110,831건) 중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는 48,951건으로 전체 이혼의 44.2%를 차지했다. 이처럼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치열한 다툼이 벌어진다. 오히려 재산분할 문제보다 더욱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친권은 자녀의 재산에 관해 법률행위의 대리권을 소유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양육권은 자녀를 양육, 교육할 권한을 뜻하는 것으로 친권과 양육권은 차이가 있다. 만약 양육권만 가진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지 않으며, 자녀의 법률상 문제에 대해서도 대리인으로 나설 수 없게 된다. 친권만 가진 자는 양육권을 갖는 자에게 일정한 양육비를 반드시 지급해야만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양육권자와 친권행사자를 정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 므1458 판결)에 따르면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과거에는 아이의 성별에 따라 남자아이의 경우에는 아버지가, 여자아이의 경우에는 어머니가 양육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해당 판례에서는 수년간 별거해 온 부부가 이혼할 때, 별거 이후 쭉 아버지가 양육해 온 여자아이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를 어머니로 지정한 원심에 대해 단순히 어린 여자아이의 양육은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적합할 것이라는 일반적 고려만으로는 양육상태를 변경하는 것이 충분히 정당하지 않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양육권, 친권 관련 소송은 아이에 대한 애착이 크게 작용하여 의견 대립이 매우 치열하게 벌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아이를 키우겠다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과연 아이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더욱 도움이 되는 사람인지를 입증하는 과정은 그저 일반적인 상식 선의 주장만으로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혼 소송에 있어 양육권, 친권 관련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경우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미리 적절한 조치 및 대응 전략을 구성해 두는 것이 좋다. 더불어 이혼 과정에서 당사자들 이상으로 더 큰 상처를 받는 것은 자녀인 만큼, 분쟁 과정에서의 아이의 정서적인 고통까지 생각해 섬세한 배려가 필요함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다.
<도움글: 로엘법무법인 이혼전담팀>
이석희 기자 young1997@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