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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내연관계였던 여성을 협박한 혐의로 고소당한 국가대표 출신 승마선수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국가대표 출신 승마선수 A 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잠시 내연관계를 맺은 B 씨의 나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뒤 같은 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여러 차례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B 씨는 지난달 A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B 씨는 고소장에서 자신의 나체가 나온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A 씨가 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또 A 씨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돈을 빌리는 방식으로 1억4천여만 원을 빼앗아갔다고도 주장했다.
B 씨의 법률대리인은 "A 씨가 동의 없이 사진과 영상을 찍은 뒤 유포하겠다며 영상물 1개당 1억원을 달라고 협박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B 씨가 제출한 증거물 등을 토대로 피해 사실이 있다고 판단해 A 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아역배우로도 활동했던 A 씨는 승마선수가 된 뒤 아시안게임 등에서 국가대표로 활약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박윤진 기자 yjpar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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