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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음악 전문채널 엠넷의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 시리즈 투표조작 사건 재판이 1년3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오전 사기와 업무방해,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안 PD의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3천7백여 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범 CP(총괄 프로듀서)와 이 모 보조 PD도 각각 징역 1년8개월과 벌금 1천만 원이 확정됐다.
연예기획사 임직원들 역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이 유지됐다.
안 PD 등은 '프로듀스 101' 시즌1~4 생방송 경연에서 생방송 문자투표 결과를 조작해 특정 후보에게 혜택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 PD는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에게서 수천만 원 상당의 유흥업소 접대를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안 PD와 김 CP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고, 이 모 보조 PD와 연예기획사 임직원 5명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메인 프로듀서로서 순위조작 범행에 적극 가담한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안 PD 측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개인적 이득을 얻을 목적이 없었다"며 "본인이 맡은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위하는 과정이었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주장했다.
2심도 안 PD와 김 CP에게 1심과 같이 실형을 선고했다. 연예기획사 임직원들은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순위조작으로 억울하게 탈락한 피해 연습생들이 평생 트라우마를 갖고 살 수 밖에 없다"며 "프로그램에 참여한 모두가 승자가 될 수도 있었던 오디션은 참담하게도 모두가 패자가 되고 말았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피해 연습생들에게 물질적 배상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피해 구제의 시작이고 공정성 회복, 진실을 밝히는 차원에서 최선일 것이라 판단했다"며 순위조작으로 탈락한 12명의 실명을 전부 공개하기도 했다.
[사진 = 엠넷 제공, 마이데일리 사진DB]
박윤진 기자 yjpar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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