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일반
[마이데일리 = 권혜미 기자] 방송인 이상민이 특경가법(알선수재)·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소속사 측히 "허위사실로 인한 고소"라고 반박했다.
12일 이상민의 소속사 스타잇엔터테인먼트는 공식 입장을 통해 "이상민 씨의 정보통신망법위반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알선수재 고소사건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로 인한 고소임을 명백히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에 고소를 하고 언론에 알린 당사자는 과거 2019년 8월 사기죄로 이상민 씨를 고소한 인물"이라면서 "종전 고소사건은 모두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고, 고소인이 검찰항고를 하였지만 검찰항고마저도 기각되어 사건은 모두 혐의없음으로 확정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소인은 시간이 지나 또 다시 동일사건으로 형사고소를 하고 언론에 노출시켰다. 허위사실을 꾸며 고소를 하고 언론에 노출시켜 이상민 씨를 악의적 흠집내기 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상민에게 혐의 없음을 밝히며 "이상민 씨는 이미 경찰 및 검찰 수사를 받았고, 수사결과 혐의없음 처분(무혐의)을 받았으며, 검찰항고마저 기각되어 종결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은 죄명만 바꿔가며 계속 고소를 하는 것으로 이는 이상민 씨가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이를 악용해 계속 허위사실로 흠집을 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앞서 고소인A씨는 지난달 17일 서울중앙지검에 이상민을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알선수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공범으로 지목한 B씨도,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알선수재)로 함께 고소한 사실이 알려졌다.
▲ 이하 스타잇엔터테인먼트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이상민 씨 소속사 스타잇엔터테인먼트입니다.
이상민 씨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아래과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 오늘 언론을 통해 알려진 이상민 씨의 정보통신망법위반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알선수재 고소사건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로 인한 고소임을 명백히 알려드립니다.
· 이번에 고소를 하고 언론에 알린 당사자는 과거 2019년 8월 사기죄로 이상민 씨를 고소한 인물입니다.
· 종전 고소하였던 동일 인물이 동일한 사건으로 또 다시 형사고소를 한 것입니다.
· 종전 고소사건은 모두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고, 고소인이 검찰항고를 하였지만 검찰항고마저도 기각되어 사건은 모두 혐의없음으로 확정되었습니다.
· 고소인은 시간이 지나 또 다시 동일사건으로 형사고소를 하고 언론에 노출시켰습니다. 허위사실을 꾸며 고소를 하고 언론에 노출시켜 이상민 씨를 악의적 흠집내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이상민 씨는 이미 경찰 및 검찰 수사를 받았고, 수사결과 혐의없음 처분(무죄)을 받았으며, 검찰항고마저 기각되어 종결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은 죄명만 바꿔가며 계속 고소를 하는 것으로 이는 이상민 씨가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이를 악용해 계속 허위사실로 흠집을 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 언론에 공개된 고소사건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 이런 소식으로 불편하게 하여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권혜미 기자 emily00a@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