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구
[마이데일리 = 윤욱재 기자] GS칼텍스의 사상 첫 트레블 달성으로 마무리된 V리그 여자부 레이스. 이제 이들의 시선은 FA 시장으로 향한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2일 2021 KOVO 여자부 자유계약선수(FA) 명단을 발표하고 관련 일정에 대해 밝혔다.
올 시즌을 마치고 FA 자격을 얻은 선수는 총 12명이다. 창단 첫 통합우승을 차지한 GS칼텍스는 6개 구단 중 최다인 5명이 FA 자격을 획득한다.
이미 'FA 최대어'로 꼽히고 있는 '쏘쏘자매' 이소영과 강소휘를 비롯해 한수지, 김유리, 한다혜까지 FA 자격을 얻었다. 이들 중 강소휘와 한다혜는 생애 첫 FA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챔피언결정전 준우승을 차지한 흥국생명은 김세영, 김미연, 박상미 등 3명의 선수가 FA 자격을 얻는다. KGC인삼공사에서는 최은지와 노란, IBK기업은행에서는 한지현, 도로공사에서는 하혜진이 2021 FA 명단에 포함됐다. 하혜진도 데뷔 후 처음으로 FA 권리를 행사한다.
이들 가운데 B그룹에 속한 한지현을 제외한 모든 선수들이 모두 A그룹으로 정해졌다.
그룹에 따라 보상 방법이 다르다. 연봉 1억 이상은 A그룹에 속한다. 전 시즌 연봉의 200%와 해당연도 FA 영입 선수를 포함해 구단이 정한 6명의 보호선수 이외의 선수 중 FA선수의 원소속 구단이 지명한 선수 1명으로 보상하거나, 원소속 구단의 바로 전 시즌 연봉 300%의 이적료를 지불해야 하며 이 경우 보상의 방법은 원소속 구단이 결정한다.
연봉 5000만원에서 1억 미만인 선수는 B그룹에 들어간다. 보상 방법은 전 시즌 연봉의 300%의 이적료를 지불하면 된다. 보상선수는 없다.
KOVO는 챔피언결정전 종료 3일 후인 2일 FA 명단을 공시했고 각 구단들과 선수들은 이날부터 15일 오후 6시까지 협상 기간을 갖는다. FA를 영입하는 구단은 16일 오후 12시까지 보호선수를 제시해야 하고 원소속 구단은 19일 오후 6시까지 보상선수를 선택해야 한다.
[FA 자격을 얻은 이소영(왼쪽)과 강소휘. 사진 = 마이데일리 DB]
윤욱재 기자 wj38@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