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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배우 이태곤이 방역수칙 위반으로 신고를 당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소속사 측이 입장을 밝혔다.
앞서 22일 텐아시아는 이태곤이 전날인 21일 서울 청담동의 한 스크린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던 중 실내에서 피자를 시켜 취식했고, 이와 관련된 방역수칙 위반 신고가 서울 강남구청에 접수됐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보도와 관련해 22일 이태곤의 소속사 라마엔터테인먼트 측은 "외부 음식을 주문한 게 아니라, 스크린 골프장 측에 문의한 후 해당 골프장에서 판매하는 음식을 먹었다. 업체 측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다'고 말했었다"며 "업체 쪽에서도 이런 기사가 나와서 확인 중이고, (해당 스크린골프장이) 일반음식점 영업 허가증까지 가지고 있다고 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이태곤은 TV조선 드라마 '결혼작사 이혼작곡' 시즌2 방송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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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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