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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가수 보아(본명 권보아·35)가 향정신성의약품 밀반입 혐의와 관련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는 4일 "검찰에서 지난 5월 말에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SM은 "보아와 당사 직원은 의사 처방, 국내 배송 과정, 관련 법령/절차 확인 관련 미흡했던 부분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며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다"며 "검찰에서는 이를 참작해 보아 및 당사 직원 모두를 불기소 처분 했다"고 전했다.
소속사는 "이번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죄송하다. 앞으로 업무를 진행할 때 당사의 임직원이 관련 법령, 절차 등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더욱 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12월 보아는 해외에서 수면유도제인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정식 신고 없이 들여온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SM은 "당사의 해외지사 직원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며 해명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박윤진 기자 yjpar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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