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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최근 살인과 성범죄 등 촉법소년 범죄가 흉악해짐에 따라, 촉법소년 연령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우리 형법상 만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로 분류돼, 형사 처벌을 못하기 때문이다.
대신 만 10세부터 적용되는 소년법에 의해 보호 처분이 내려진다.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할 수 있는 만 10~13세를 ‘촉법소년’이라고 부른다.
7일 방송되는 TV조선 '탐사보도 세븐'에서는 촉법소년 범죄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촉법소년 제도 이대로 괜찮은지 심층 취재했다.
지난 8월 청와대 국민청원에 ‘촉법소년 성추행 피해자 엄마’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이 자신의 딸을 여러 차례 성추행하고, 이 과정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혐의 대부분을 확인했지만, 가해학생이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으로 형사 처벌할 수 없는 상황. 제작진과 만난 피해자 어머니는 “상대 남학생이 생일 한두 달 차이로 촉법소년이 됐다”며 “피해자는 피해만 입고, 가해자는 법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지방에서 상습적으로 금은방을 털었던 10대 소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가운데 한 명은 촉법소년으로, 다른 아이가 망을 보는 사이 과감하게 금은방에 들어가 범행을 저질러왔다. 촉법소년은 범행을 저질러도 구속되지 않고, 보호시설이나 소년원에서 보호 처분을 받게 된다. 취재진이 만난 한 촉법소년은 경찰서를 들락거리며 여러 차례 보호 처분을 받았지만 비행을 멈출 수 없다고 털어놨다. 또 다른 촉법소년은 오히려 소년원에서 범죄 수법을 배워서 나왔다고 고백했다. 과연 촉법소년 제도 이대로 괜찮은 걸까?
촉법소년 범죄로 여론이 들끓자, 국회는 촉법소년 연령을 13세로 낮추자는 법안을 발의했다. 현 촉법소년 연령 기준은 1953년 형법을 제정 이래로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취재진이 형법 제정 당시 회의록을 검토해 보니, 1968년 법 제정 당시에도 13세, 14세 등 연령 기준을 놓고 의견이 분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렇다면 외국은 어떨까? 영국과 호주는 촉법소년 연령을 10세로 규정하고 있는 상황. 과연 촉법소년 기준은 14세가 적절한 걸까? 더구나 취재 결과, 검찰과 경찰이 2018년부터 ‘만 14세 미만 범죄 통계’를 아예 집계하지 않아 촉법소년 범죄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조차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탐사보도 세븐'은 7일 오후 8시 방송.
[사진 = TV조선 제공]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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