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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대마초 상습 흡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일훈(27)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16일 서울고등법원 13형사부(부장판사 최수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정일훈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룹 비투비 전 멤버인 정일훈은 지난 2016년 7월~2019년 1월 사이 지인들과 공모해 161차례에 걸쳐 1억3000여만 원어치의 대마를 매수해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일훈은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3300여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나 판결에 불복했고, 항소 이후 수십 차례에 걸쳐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고 선처를 호소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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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진 기자 yjpar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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