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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종합

'사적 공간' 대화인데…심석희, 자격정지 2개월은 어떻게 결정됐나

시간2021-12-21 19:23:08 박승환 기자 absolute@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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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방이 박승환 기자] 심석희의 자격정지 2개월 징계가 결정되기 까지 무려 4시간 30분이 걸렸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긴 시간이 걸렸을까.

대한빙상경기연맹은 21일 서울 송파구 연맹 회의실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심석희(서울시청)와 조항민 코치에 대한 징계를 논의한 끝에 자격정지 2개월과 6개월을 결정했다.

심석희는 2018 평창올림픽 당시 조항민 코치와 문자 메시지를 통해 대표팀 동료 최민정과 김아랑 등에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또한 대화 내용에는 심석희가 최민정을 고의로 넘어뜨리겠다는 뉘앙스의 대화도 오갔다. 해당 내용은 심석희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3년형을 받은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가 재판 과정에서 얻은 자료를 언론에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이날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심석희의 동료 험담 및 욕설에 대한 것이었다. 2018 평창올림픽 당시 최민정을 고의로 넘어뜨렸다는 의혹에 대해서 "손을 뻗어 최민정의 몸을 터치한 것은 사실이지만, 고의서 여부는 판단할 수 없다"며 징계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다.

김성철 대한빙상경기연맹 위원장은 자격정지 2개월을 결정한 배경으로 "심석희가 베이징 올림픽에 가느냐 안 가느냐에 대한 회의가 아니었다. 조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징계를 하게 됐다"며 "앞서 비슷한 사례가 많이 있다. 경미한 경우 견책부터 6개월 자격 정지까지 징계를 내린 바 있다"고 말했다.

심석희는 자격정지 2개월의 징계를 받게 되면서 베이징 올림픽 출전이 불가능할 수도 있게 됐다. 베이징 올림픽 엔트리 출전은 2022년 1월 23일까지인데, 심석희의 징계가 진행되고 있는 기간이기 때문이다.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심석희는 상위기관인 대한체육회 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대표팀에 승선할 수도 있다.

징계는 소급적용 없이 이날부터 곧바로 적용돼 2022년 2월 20일까지 이어진다. 김 위원장은 "대한체육회 공정위원회는 오는 1월 14일에 예정이 돼 있다. 국가대표 엔트리는 23일 마간이다. 열흘의 시간이 있다. 그리고 효력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심석희의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오후 2시에 시작돼 6시 30분경 결과가 나왔다. 논의가 길어졌던 이유는 심석희와 김항민 코치가 나눴던 대화가 사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졌던 점 때문이었다.

김 위원장은 "고민을 많이 하고 시간이 많이 걸렸다. 위원 중 변호사와 판사 경력이 있는 분이 의견을 많이 내셨다. 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심석희가 다른 선수들을 비하했던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했다고 나와있다"며 "공론화가 돼 있기 때문에 사적인 공간이라고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적인 공간인데, 코치와 선수가 문자로 나눈 대화는 일반인들이 알 수가 없다. 3년이 지난 후 재판 과정에서 공개가 됐는데, 유출 경로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한다"며 "공론화가 된 상태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심석희보다 조항민 코치가 더 큰 징계를 받은 이유로는 "코치가 부추기는 듯한 내용이 더 많았기 때문에 지도자에 대해서는 더 중한 징계를 내렸다"고 언급했다.

[심석희. 사진 = 마이데일리 DB]

박승환 기자 absolute@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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