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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승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합법 산행 산업은 매출액이 감소했지만, 불법 스포츠 도박 시장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제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자리 잡았다. 근절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2021년 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불법스포츠도박은 코로나19 이후에도 2019년 사감위 불법 도박 실태조사와 비슷한 수준인 20.2조 규모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요행'에 의존하려는 대중들의 심리와 비대면 시장이 확산되면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불법 시장이 커지고 있다.
불법 도박 사이트는 대부분 해외서버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국부유출 및 불법자금 세탁 등으로 연결되고 있다. 최근 5년간 세금·기금 손실액 합계는 약 30조로 추정될 정도다.
최근에는 청소년들도 심각한 도박 문제에 빠지고 있고, 국내 프로스포츠에서 '승부조작' 사건의 재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불법대출, 폭력, 범죄조직 운영 등과 연결될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조직폭력배가 직접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깊이 관여해 범죄 단체의 새로운 자금 출처가 되고 있다.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불법 도박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합동 단속을 정례화해야 한다. 비정기적이며, 단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 도박에 대한 단속 기간을 정례화하고 범정부적으로 여러 부처가 협업해 불법 도박 사이트 근절을 위한 단속이 필요하다.
불법 도박 사이트 임시(긴급) 차단 제도의 도입이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가 복제 사이트를 개설하는데는 약 1~2일 정도로 짧은 시간이 소요되는 반면, 불법 도박 사이트는 신고·차단 처리 절차는 약 1개월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임시(긴급) 차단 제도를 도입해 차단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 검토가 절실하다.
불법 이용자의 제도권 내 흡수를 위한 규제 완화와 불법 스포츠 도박 대응력 강화를 위한 사업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매출 총량제 준수 의무를 도임한 이후 불법 시장 대비 합법 시장은 경쟁력이 저하하고 있다. 따라서 시장 상황에 맞게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불법 스포츠 도박 근절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이용자를 줄이기 위한 단속과 차단보다는 합법사행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우선적이다. 합법사행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불법 스포츠 도박의 수요가 합법사행산업으로 자연스럽게 전환돼 통제가 가능성 제도권 내에서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실효성이 있는 대책으로 볼 수 있다.
[사진과 기사 내용은 관계 없음. 사진 = 마이데일리 DB]
박승환 기자 absolute@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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