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
[마이데일리 = 박승환 기자] 5억원을 받고 '승부조작'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삼성 라이온즈 윤성환이 감형을 받았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2-1형사항소부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성환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한 파기하고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윤성환은 지난 9월 A씨로부터 5억원을 받는 대가로 승부조작을 해달라는 청탁을 받았고, 불법 도박에 사용한 혐의로 구속된 후 조사 과정에서 승부조작 혐의까지 드러났다. 윤성환 변호인은 지난 7월 공판에서 '공소사실과 검찰의 증거에 대해 모두 동의한다'며 해당 사실을 시인했고, 윤성환은 징역 1년과 추징금 2억 350만원을 선고받아 실형을 살게 됐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프로스포츠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해 국민에게 실망과 배신감을 안겨줘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 엄한 체벌이 불가피하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승부조작이 예정됐던 경기에 출전하지 못해 실제 승부조작이 이뤄지지 않은 점, 야구 선수로서 모든 것을 잃게 된 점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윤성환은 항소 끝에 감형 판결을 받게 됐다.
한편 윤성환은 현역 시절 삼성 라이온즈에만 17년간 몸담으며 425경기에 출전해 135승 106패 26홀드 1세이브 평균자책점 4.23을 기록했다.
[윤성환. 사진 = 마이데일리 DB]
박승환 기자 absolute@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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